열대어들이 열대 암초 위의 산호 봉우리 주위에 무리지어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해(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했다. 전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2%만 불법 어업,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공해를 법적 구속력 있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약을 두고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약은 각 국가에서 비준하면 국내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약의 중요한 특징은 강제성이다. 그동안 공해와 그곳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협약은 없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왔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에는 평가 대상 1만7903종의 해양동식물 중 1550종(8.7%)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는 멸종위기에 빠진 해양생물종의 최소 41%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류는 바다가 무궁무진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제성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협약 당사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별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 합의와는 별개다. 당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세계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고 합의했다.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반면, 이번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서 합의된 조약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공해의 몇 %를 보호하자는 목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