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 놓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연합뉴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세대 중 등유·엘피지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쓰는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세대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등유·엘피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우선 3월10일부터 4월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기준 및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엘피지 난방 여부를 조사 후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받아 오는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엘피지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 가능 금액은 59만2000원이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33만4800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는 25만7200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겨울 등유·엘피지 구매비용 환급도 가능하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한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유·엘피지 구입비를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59만2000원의 쿠폰을 받은 세대가 30만원의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지난해 12월31일 신용카드로 구입한 등유(30만원)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잔액인 29만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등유·엘피지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을 받는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등유·엘피지 공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주유소협회, 엘피지 판매협회 등)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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