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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0년 수명 기한, 고리2호기 다음달 8일부터 가동 일시 중단

등록 2023-03-29 09:33수정 2023-03-29 09:40

산업부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2022년 8월 29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고리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2022년 8월 29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고리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0년 설계 수명 기한이 도래하는 국내 세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다음달 8일부터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계속운전 절차(약 3년 6개월)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안정성·경제성 평가 및 의사회 의결(약 6개월)→주기적안정성평가보고서(PSR) 제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PSR심사(18개월 이내)→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설비 개선(약 12개월)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는 안정성평가보고서 제출(2022년 4월), 주민의견수렴(2022년 6∼12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한수원은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시설의 경우 만료일부터 5∼2년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주기적안정성평가보고서를 10∼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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