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시행에 나섰다. 수소불화탄소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앞으로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담은 ‘오존층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수소불화탄소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하고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수소불화탄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2종 특정물질로 분류되는 수소불화탄소를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물량 및 판매 계획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수소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신흥국 경제 성장에 따라 에어컨·냉장고 사용이 급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수소불화탄소 감축 계획을 반영한 ‘제5차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됐다.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수소불화탄소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배출을 2024년 동결(기준수량 2020~2022년 평균 소비량)→2029년 10% 감축→2035년 30% 감축→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한다는 일정 아래, 향후 여론 수렴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수소불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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