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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스프레이 시위’ 기후활동가들, 두산중공업 손배소서 승소

등록 2023-05-03 18:24수정 2023-05-03 18:28

청년기후긴급행동 “직접행동 멈추지 않을 것”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사옥 앞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재산 손실을 입혔다며 청년 기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번 민사재판 1심에서 두산중공업의 소송에 대해 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은 2021년 2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참여를 비판하며 경기도 성남시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는 시위를 했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사옥 앞 론사인(무엇을 광고하거나 알리기 위해 입구에 다는 표지판)을 통으로 교체해 청년기후긴급행동에 18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시위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후활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목소리를 막기 위한 부당한 청구에 재판부는 결국 기각을 판결하였고,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승소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최근 형사재판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제 형사재판에서의 상고를 앞두고 있다”며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닌,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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