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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폭염특보 기준, 오늘부터 습도 반영한 ‘체감온도’로 운영

등록 2023-05-15 10:49수정 2023-05-15 10:57

여름철 습도 등 반영해 실제 더위 느끼는 기준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늘(15일)부터 단순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에 기반을 둔 폭염특보가 정식 운영된다.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 사람이 실제로 더위를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폭염특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같은 기온이어도 습도나 바람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는 달라지는데, 여름철에는 습도를 겨울철에는 바람을 고려해 체감온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기존 폭염특보의 기준이었던 기온에 습도까지 고려해 폭염특보를 내리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이번에는 폭염 피해 발생 경향과 기후변화 추세 등을 반영해 산출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면, 개선된 폭염주의보는 기존 사항에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라는 기준이 추가된다. 폭염 경보 또한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가 기존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라는 기준이 더해진다.

기상청은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특보를 내리면 온열질환자가 많은 7월과 8월에는 특보 발령이 늘어나고 6월과 9월에는 줄어 특보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되면서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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