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고속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철도공단 등 23개 기업이 3조90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고 친환경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1개 공기업 및 12개 민간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3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에 약 5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으로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해야 발행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제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74개 경제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국가철도공단(저탄소·친환경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친환경 설계 전동차 도입), 충청남도개발공사(자전거 인프라 구축,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양수발전 설비 구축), 한국전력공사(스마트 전기 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제로에너지 건축물 구축), 한화∙한화솔루션(태양광 셀∙모듈 생산설비 구축), 한양(바이오매스발전 설비 구축) 등이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던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설비 구축(한국남동발전)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 보전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발행금액의 0.2~0.4%)를 최고 3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7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번 51억원 지원에 이어 나머지 예산에 대해 오는 6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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