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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기요금,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특별법 국회 통과

등록 2023-05-25 19:25수정 2023-05-26 02:43

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원거리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규모 발전 설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 규모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더불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에는 송전(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것)·배전(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것) 비용,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이나 발전소 밀집 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든 지역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은 혜택만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울진과 경주 등 원전이 있는 경북도 등은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일단 환영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 등이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거점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분산에너지로 포함된 것 등에 대해선 우려도 나온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원전’ 기조 속 국민의힘 쪽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상임위 논의 막판에 법안에 포함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형모듈원자로 지원과 특혜를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뒤)을 준비해나가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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