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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보호종 지정 기관따라 제각각

등록 2006-03-17 18:33수정 2006-03-18 11:42

미선나무
미선나무
야생 황기 채취 산림청 “허용”-환경부 “금지”
객관적·과학적 평가없이 전문가 경험의존 선정 혼란
보호대상 식물 500여종 중 ‘공통분모’ 는 한란등 6종뿐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이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보호종의 선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식물 64종을 포함한 야생 동·식물 221종을 ‘멸종위기종 1·2급’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동물 36종과 희귀식물의 자생지 17곳 등 식물과 관련한 219건의 보호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거나 급격히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 217종을 ‘희귀식물’로 지정해 놓았다.

이들 세 기관이 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이유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종 보호를 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들이 제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식물군을 보면, 세 기관의 보호종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식물은 섬개야광나무, 한란, 파초일엽, 개느삼, 망개나무, 미선나무 등 6종에 불과하다.

개느삼
개느삼
또 환경부의 멸종위기식물 64종 가운데 죽백란, 노랑돌쩌귀, 개병풍, 애기등, 황기, 독미나리 등을 포함한 13종은 217종이나 되는 산림청의 희귀식물 명단에서 빠져 있다.

이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똑같이 야생 황기를 채취하더라도,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지만 환경부 단속에 적발되면 징역 3년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보호종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각 부처의 법정보호종 목록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부처가 생물종에 대한 충분한 기초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해 보호종을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미나리
독미나리
이 보고서는 특히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선정에 대해 “각 생물종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평가가 아니라 분류군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의견을 모아, 이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분류군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의 개체수와 출현 범위, 위약성 등 기초현황 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방상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생물자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생물종 기초현황 정보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정보호종 선정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기관과 학계,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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