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갑천. 환경부 제공
대전 도심을 흐르는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됐다.
환경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를 흐르는 갑천 습지를 ‘환경의 날’인 6월5일에 맞춰 국가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은 내륙과 갯벌로 구분된다. 갑천은 1999년 낙동강 하구 등 4곳이 처음 지정된 이후 31번째로 지정되는 내륙 습지보호지역이다.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2022년 고흥갯벌이 15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서구 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0.901㎢이다. 특히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한 지역은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환경부는 “갑천은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대전시가 지난해 3월 환경부에 지정을 건의한 이후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습지보전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 생태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