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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용역보고서 한 장 없이…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취소

등록 2023-08-04 14:16수정 2023-08-04 18:33

감사원 결과 보름만에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공식 폐기
환경단체 “절차적 정당성 위반…수사 대상될 것” 반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 개방하기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 개방하기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발표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이번 조처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올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보 처리방안)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 처리방안은 세종보·죽산보·공주보 등 3개 보를 해체,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 등 2개 보를 상시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정부 때인 2021년 국가물관리위는 정부가 제출한 이 방안을 1년 반 동안 조사해 의결한 바 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보 해체 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추진돼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보 존치와 활용을 주문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감사가 결과가 나오자 즉각 “(금강·영산강 보를 포함한)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번 결정을 두고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가 긴 시간 논의나 조사 없이 2021년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충분한 기초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보 해체 및 개방’ 등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질 데이터의 한계 등을 거론하며 조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바로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한 뒤, 곧장 보 처리방안을 취소해달라고 국가물관리위에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도 관련 연구 용역이나 추가 조사 없이 이날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취소를 결정했다.

국가물관리위의 한 위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와 민간위원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보 처리방안 안건이 올라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2021년 국가물관리위가 정부안이 확정된 뒤 57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그리고 자체 조사를 1년 반 동안 벌여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을 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영산강과 금강 유역물관리위를 ‘패싱’하고 국가물관리위가 곧장 보 처리방안을 취소 의결했다는 점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유역물관리위를 두고 지역 의견을 수렴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곳의 유역물관리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열었다”고만 했다. 배 위원장은 ‘충분한 논의와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취소 여부만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존치를 하든 해체를 하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환경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보 존치를 전제로 ‘과학적 재활용’을 주문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해체도 보 활용에 해당한다”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보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전 국가물관리위원)는 “물관리 정책의 콘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 출범했던 국가물관리위가 환경부의 허수아비 조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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