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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0월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나눠 내도 됩니다

등록 2023-09-17 11:56수정 2023-09-18 02:32

10월~내년 3월까지 4개월 분할납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내는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및 목욕탕, 스포츠 시설 등 ‘일반용’ 업소 67만 개소와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업소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분할납부 신청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를 하거나, 누리집(전용 앱 포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반·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9월 사용분 등이 포함된 10월 청구 요금부터 나눠 낼 수 있다. 신청 한번으로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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