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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국 국립공원 면적 2032년까지 33% 늘린다

등록 2023-12-26 16:24수정 2023-12-26 19:33

환경부, ‘2030 국가보호지역확대 로드맵’
“국립공원 4029㎢에서 5351㎢로 늘리고
보호지역 비율 17%에서 30%까지 확대”
1967년 한국의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천왕봉과 구름 위로 보이는 노고단. 연합뉴스
1967년 한국의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의 천왕봉과 구름 위로 보이는 노고단. 연합뉴스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위해 생태계와 자연경관 우수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적극 지정하는 등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22년 대비 33%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육상과 하천·호수 등 육수 지역을 포함한 내륙 보호지역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내륙의 17.3%인 1만7351㎢, 해양 보호지역은 관할 해역(EEZ)의 1.8%인 7968㎢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국가 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에 적극 나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2022년 기준 4029㎢인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351㎢로 32.8%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OECM)을 적극 발굴·지정해 2030년까지 30% 목표를 맞추기로 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인도서와 갯벌 등 우수지역에 대한 지정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양보호구역 비율을 2025년까지 10%, 2028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단가 상향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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