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김장수 전 고려대 임학과 교수의 장례를 계기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수목장이 공식 장례법으로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묘지와 납골 시설 등으로 인한 국토 잠식과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 묻거나 뿌리는 장례법을 제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면적 100㎡(30평) 미만인 개인이나 가족 단위 자연장 구역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으로, 100㎡ 이상인 자연장 구역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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