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시설ㆍ학원ㆍPC방 공기질 관리…어패류 섭취기준 제정
환경부 `어린이 환경건강 6개 대책' 마련
환경부 `어린이 환경건강 6개 대책' 마련
장난감이나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독성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적발되거나 위해가 우려될 경우 즉각 제품을 수거ㆍ파기 또는 교환ㆍ환불해주는 긴급 회수(리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원년을 맞아 ▲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 ▲ 어린이용품 위해 관리 ▲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 체내수은 중독 방지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감시 등 어린이 환경건강 6개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도시ㆍ산업단지 어린이 놀이터 10여곳을 선정, 놀이터 모래와 목재ㆍ철골ㆍ플라스틱 놀이기구에 대한 12종 유해물질 조사를 벌여 유해 페인트, 목재방부제, 농약 사용을 규제하고 놀이터 환경안전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스쿨존과 학원, 보육시설 등 전반에 걸쳐 유해물질 노출 조사와 평가를 실시, 종합 관리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컬러풍선과 아기물티슈, 어린이 옷ㆍ매트 등 어린이 용품과 `삑삑이(물놀이 완구)'와 지우개 등 학생용품, 수영튜브 등에 대해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키로 했다.
원목 입체 퍼즐 등 장남감, 놀이기구, 필통 등에 칠해진 페인트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 실태를 조사, 위해성이 입증되면 사용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영ㆍ유아가 이용하는 민간 보육시설과 소규모 보육시설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학원과 PC방 등도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수은 함유 제품인 형광등과 건전지, 온도계, 치과용 아말감 등 유통 실태를 조사,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입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고 어패류 중 수은 축적량을 주요 하천별로 조사,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 권고 기준을 제공한다.
정부는 산모와 영ㆍ유아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키로 위해 영유아 1천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기형), 발달장애(자폐 등) 등과의 연관성 조사를 올해부터 착수키로 했다.
국공립 및 민간병원 5-8곳을 아토피, 천식, 출생결함, 소아암, 발달장애 등 환경성 질환 조사 연구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생활환경중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 인지, 학습능력 등의 영향도에 대한 조사가 새로 시작된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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