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가족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 미륵도 자연환경지구 전경. 선 안쪽이 사업지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환경보호 구실 못해…“되레 훼손에 면죄부” 비난
계룡산 관통 이어 한려해상 대규모 숙박시설 허용
20명중 순수 민간위원 5명뿐…“인적 구성 바꿔야”
계룡산 관통 이어 한려해상 대규모 숙박시설 허용
20명중 순수 민간위원 5명뿐…“인적 구성 바꿔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04년 12월 국립공원위원회가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허용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소인 환경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위가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허용한 데 반발해 공원위원직을 사퇴한 윤주옥 국시모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훼손하면서 이뤄진 대규모 사업들은 모두 국립공원위가 허용했기에 가능했다”며 “공원위는 공원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인준해주는 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립공원위 위원 구성 개편해야”=국립공원위가 그동안 국립공원 훼손에 면죄부를 내주는 구실을 해온 것은 무엇보다 국립공원위의 위원 구성 자체가 공원의 보존보다는 개발과 이용 쪽 목소리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자연공원법은 의결권을 가진 국립공원위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환경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등 10개 정부 부처의 몫으로 못박아 놓았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의 수는 최대 10명이 되지만, 여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등 당연직 위원 2명과 환경부가 관행적으로 불교계 인사로 위촉해 온 2명, 국립공원 안 거주민 대표 1명이 포함된다. 결국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경관 보존의 목소리를 내줄 만한 순수 민간위원은 5명밖에 안 되는 셈이다. 국립공원위의 심의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공원위의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의결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립공원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전문위원 의견이 제시됐으나 무시됐다. 윤주옥 국시모 사무국장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의견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올라오는데도 이들 부처가 의결 과정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립공원위의 정부위원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나 학계의 전문가위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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