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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급식업체 사용 지하수 수질관리 구멍

등록 2006-06-27 19:14

상수돗물보다 허술…1년에 한번 간이 점검하는 수준
2002년 이후 오염도 매년 증가…“검사주기 단축해야”
집단 급식중단 사태의 원인이 급식재료를 세척한 지하수의 바이러스 오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체들이 식품 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기준이 일반 상수도 수돗물에 비해 느슨해 수질오염 사고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일반 상수도 수돗물은 수도법 규정에 따라 분뇨나 축산폐수 오염의 지표가 되는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이들을 포함한 55개 수질검사 전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쓰는 지하수는 대개 염소소독 등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바이러스나 세균이 흘러들었을 경우 이들이 증식해 오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수도 수돗물에 비해 높다. 전국에 3천여개에 이르는 식자재업소 가운데 지하수를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한 수질이면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상당수 업체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대형 식자재공장의 경우에도 청소 등의 허드렛일에는 지하수를 쓰고 식품에는 수돗물을 쓰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오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확인과 대응이 어렵다는 데 있다. 먹는물로 사용되는 지하수 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따라 일반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55개 가운데 소독 부산물 8개 항목을 뺀 47개 항목에 대해 2~3년에 1회씩만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에서 소독 부산물 8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는 염소소독 등의 정수처리를 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식품업체가 식품 가공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또다른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이 검사도 1년에 1회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8개 항목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 전 항목 검사는 3년에 1회만 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지하수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하수 오염 실태에 비춰볼 때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27일 공개한 ‘전국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보면 지난해 환경부와 시·도, 건교부가 각기 운영한 전국 2462개 지하수 수질측정지점에서 벌인 4760회의 수질조사에서 4.8%인 230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이 수질기준초과율은 2002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지하수 취수 심도별 측정결과를 보면 심도가 낮은 충적층의 수질기준초과율(7.1%)보다, 취수 심도가 깊어 오염이 덜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반층의 수질기준초과율(9.9%)이 더 높아, 지하수 오염이 암반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지난해 기준초과율은 4.8%이지만, 지하수 오염이 대수층을 통해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하수 오염은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원인에 따른 정화조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아주대 교수)는 “지하수의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 수돗물보다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더 취약하다”며 “지하수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김일주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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