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6배 올리기로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가 힘든 제품과 용기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제품에 따라 최고 86배까지 오른다.
환경부는 30일 “해당 제품 폐기물 실제 처리비의 평균 7%선에 불과한 현행 폐기물부담금을 실제 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에 걸쳐 평균 10배 가량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인상액을 제품별로 보면 1개당 6~16원씩인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가 24.9~84.3원, 1ℓ에 30원인 부동액은 189.8원, 한 갑에 7원인 담배는 27.8원, 판매가의 0.27%인 껌은 1.8%, 1개에 1.2원인 일회용 기저귀는 8.2원으로 각각 오른다. 1㎏당 3.8~7.6원인 플래스틱 제품은 328~384원으로 최고 86배까지 대폭 인상된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부담금을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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