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집행 절차 줄이고 설계·시공 동시진행
행정자치부는 13일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도록 한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수해복구사업 설계에만 평균 90일 이상이 걸리는 바람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업자와 시공업자를 같은 시기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각각 선정해 설계와 시공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평균개산계약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구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5분 대기조 성격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복구에 투입하고 복구비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특혜시비·부실시공 등 논란이 계속돼온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도 2인 이상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시공능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편성 전에 집행하는 성립전 예산 집행제도와 예산 배정 전 예산 집행제도 △자금이 일시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다른 회계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세계현금 전용 제도 △경쟁입찰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긴급입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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