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 법개정 추진
버리는곳 따로 치우는곳 따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으나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처리해온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경기도가 반입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8일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경기도로 유입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 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수근거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근 광역단체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자와 개별계약을 맺고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늘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3188t의 음식물 쓰레기 중 20%만 자체 처리할 뿐 나머지 80%는 경기·충청·강원도의 민간 쓰레기처리업체로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하루 처리하는 서울시민의 음식물 쓰레기는 1620t 정도다. 하루 613t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인천시도 전체의 90% 가량인 548.64t은 자체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64.36t은 김포·시흥·화성 등 경기지역 민간시설에 넘기고 있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인천시에서 경기도로 유입되는 하루 1698t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연간 30억여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반입 부담금이 부과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 영세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보조할 수 있으며 서울·인천시에서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기도의 이런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업체가 하나도 없는데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처리시설도 6곳에 불과하다. 서울시 환경과 관계자는 “사설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서울시내는 축산업 종사자가 없어 민간처리업체가 한 곳도 없다”며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금지돼 더욱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반입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담금 추가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인규 인천시 폐기물자원과장은 “인천과 경기도의 민간 업자 간의 거래로 이뤄지는 사안에 대해 기관이 나서 반입부담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환경부의 의견 수렴 절차 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김영환 조기원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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