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당 5천원선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은 현금을 받는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탄소 1t당 5천원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가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27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현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내년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예산으로 50억원을 책정해 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안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뒤에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34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조처는 한국이 앞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타격을 입고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리 온실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에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8∼2012년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가스 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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