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독성기준’ 수질관리 도입키로
하수공공처리시설은 절반이상 살아야 합격
하수공공처리시설은 절반이상 살아야 합격
‘물벼룩이 절반 이상 살면 합격, 못 살면 불합격!’
물벼룩(사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르면 1년반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방류수 속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생물체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도입방안’을 보면, 생태독성 평가에 사용할 시험생물종으로는 우선 물벼룩이 도입된다. 어류도 후보이지만 민감도가 너무 낮아 장기 검토 대상으로 미뤘다.
수질검사에 물벼룩까지 동원하려는 것은 개별 물질에 대한 관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10만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3만9천여종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상당수가 유독성을 지닌 이들 화학물질 명부에는 해마다 새로 수입되거나 만들어지는 400여종이 추가되고 있다.
반면, 이 가운데 환경부가 배출허용 수질기준을 설정한 물질은 단 19종에 불과하다.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하나 늘리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외국 사례 조사결과를 보면, 외국에서는 오래 전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태독성 배출기준을 통한 수질관리에 눈을 떠 현재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세계 18개국에서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수질유해물질 통합독성관리제도 도입방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적용대상은 폐수를 개별적으로 처리한 뒤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업체들이다. 환경부는 외국의 현황과 국내 독성시험 자료를 근거로 82개 업종 중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 37개를 적용대상으로 선별한 뒤, 이들 가운데 규모가 큰 1종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우선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들에 적용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물벼룩 독성단위(TU)1 이하로 잡고 있다. 개별기업의 폐수처리시설은 청정지역 시설과 그외 지역에 입지한 시설로 나눠, 청정지역은 공공처리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비청정지역에 대해서는 물벼룩 독성단위(TU)2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벼룩 독성단위 1은 물벼룩을 측정하고자 하는 방류수에 넣어 50% 이상 생존하는 상태, 독성단위 2는 방류수를 2배로 희석한 뒤 물벼룩을 투입했을 때 50% 이상 생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김효정 환경부 산업폐수과 사무관은 “모든 화학물질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이용한 수질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이들에 적용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물벼룩 독성단위(TU)1 이하로 잡고 있다. 개별기업의 폐수처리시설은 청정지역 시설과 그외 지역에 입지한 시설로 나눠, 청정지역은 공공처리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비청정지역에 대해서는 물벼룩 독성단위(TU)2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벼룩 독성단위 1은 물벼룩을 측정하고자 하는 방류수에 넣어 50% 이상 생존하는 상태, 독성단위 2는 방류수를 2배로 희석한 뒤 물벼룩을 투입했을 때 50% 이상 생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김효정 환경부 산업폐수과 사무관은 “모든 화학물질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이용한 수질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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