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 중금속 물질인 `크로뮴(6+)'(6가 크롬ㆍCr6+) 함유 기준을 2008년 30㎎/㎏, 2009년 20㎎/㎏으로 각각 신설, 업계가 자율적으로 저감 관리토록 유도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함유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멘트 원료 등에 포함된 크로뮴(Cr)이 시멘트 생성 과정에서 산화돼 유해성이 강한 물질인 6가 크롬으로 전환되며 6가 크롬은 발암성과 접촉성 피부염(자극성 알레르기), 2차 환경오염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1년 간 시멘트 중금속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시멘트 시료 10개 중 함유량이 20㎎/㎏을 초과한 것은 6개로 함유량 최고치는 51.2㎎/㎏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6가 크롬이 지하수나 먹는물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며 시멘트 함유량의 경우 EU(유럽연합)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 일본의 규제 수준에 맞춰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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