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기업의 환경경영을 자문해 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6일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아서더리틀(ADL), 이알엠(ERM) 등 유명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환경경영 자문도 일반 컨설팅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맡아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는 △국내외 환경규제 정보·대응방안 제시 △환경 관련 인허가 등의 대행 △환경오염 예방과 최적처리 컨설팅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나 기업의 자문에 응하는 업체로,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에 대해 “등록업체에 대한 공신력 부여로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환경컨설팅이 국내에서도 명실공히 컨설팅의 한 전문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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