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의 75% 차지
환경부, 규제기준 추진
환경부, 규제기준 추진
제철·제강공장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의 양이 소각장을 제외한 전체 산업시설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비의도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산업별 배출허용 기준(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철·제강산업 다음으로는 비철금속 부문이 11.6%를 차지했으며, 공공발전 3.97%, 지역난방 3.65%, 시멘트·석회 제조 1.87%, 유리 요업을 포함한 기타 비금속광물 제조 0.48%, 화학산업 0.42% 차례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화장장은 이례적으로 다이옥신의 배출 비중이 높아, 전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3.15%나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청회에서 김영훈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은 “다이옥신의 최대 배출원은 여전히 소각시설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다이옥신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산업시설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철·제강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0.1~1.0ng(나노그램·10억분의1그램)/㎥, 비철금속 부문에는 1~10ng/㎥, 에너지 부문은 0.1~0.2ng/㎥ 등의 배출 허용 기준안을 제시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