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축의무 부담 능동 대처
2008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제4차 국가 종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 개막된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16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감축 목표치를 넣는 방안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정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선진국들의 2차 의무감축 논의 과정에서 한국 등 선발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경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축의무를 지는 선진국(부속서1 국가)들에 2012년에 적용될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하고 17일 폐막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개정 문제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에 포함시키려는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나이로비(케냐)/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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