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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금강, 20년전 한강개발 오류 되풀이하나

등록 2007-05-20 21:05수정 2007-05-20 22:01

수중보와 친수지구가 설치될 행정도시 금남대교 부근의 금강과 장남평야(강 북쪽) 일대 모습. 연합뉴스
수중보와 친수지구가 설치될 행정도시 금남대교 부근의 금강과 장남평야(강 북쪽) 일대 모습. 연합뉴스
행정도시 ‘젖줄’에 수중보·인공둔치 추진

시민단체 “생태계오염 우려”
정부 “시민편의·안전 반영해”

행정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금강의 개발과 보호를 두고 행정도시청과 시민단체들이 부딪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중보·둔치공원 설치, 소하천 매립 등 행정도시청의 계획이 20년 전 한강 개발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행정도시청은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인공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8개 환경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철새 도래지를 보전하고, 수중보를 백지화하며, 생태축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발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먼저 문제삼는 것은 금남대교 부근에 설치되는 수중보다. 잠실과 김포에 수중보를 만들어 한강 물을 가둔 것처럼 금강에서도 수중보로 물을 가두겠다는 것이다. 수중보의 목적은 한강과 한가지로 현재 백사장과 습지, 강물로 이뤄진 금강 유역 전체를 물로 덮어 경관을 좋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박창재 정책연구팀장은 “수중보를 세워 10㎞에 이르는 행정도시 구간의 금강 물을 가두면 물이 고여 수질이 악화되고, 철새 도래지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지역은 금강과 큰 지류인 미호천이 만나는 곳으로 110여종의 조류·포유류가 살며, 이 가운데는 큰고니, 참수리, 수달, 삵 등 법정 보호동물이 17종이나 된다.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이곳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구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도시 안 금강 수중보와 친수·보전·복원 지구
행정도시 안 금강 수중보와 친수·보전·복원 지구
행정도시 안 금강과 미호천 유역의 42%에 이르는 친수공간 조성도 논란거리다. 이것은 행정도시 구간의 금강가 양쪽 8㎞에 한강공원처럼 인공 둔치를 만들어 광장과 자전거·인라인 도로, 야외 수영장, 놀이마당 등 각종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강가에 인공 둔치를 만드는 것은 하천의 본래 모습이나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백사장과 습지 등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살려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홍수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행정도시 안에 흐르는 28개의 소하천 가운데 22개를 파묻기로 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창재 팀장은 “청계천 등 복개된 도시하천도 되살리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개발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청 박연수 환경방재팀장은 “금강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수십만명의 시민이 강을 보고 즐기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철새나 법정 보호동물들은 보전·복원지구로 지정된 미호천과의 합류부 쪽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하천 대부분은 해발 26m인 제방 높이보다 낮아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하천을 매립한 뒤 인공하천을 새로 만들어 흐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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