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칠금 도로공사 무효 청구
멸종위기 동물인 황금박쥐·관코박쥐 등이 환경보호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대표는 12일 “김호복 충주시장, 신동원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피고로 ‘가금~칠금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소송 원고에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쇠꼬지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동물 황금박쥐·관코박쥐 등 7종의 동물과 환경운동연합회원 등 51명의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용두~금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충주시 등이 발주한 가금~칠금 간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곳이 황금박쥐 등이 서식하는 쇠꼬지와 습지인 데다 삼국시대 ‘충주철’의 유적지”라며 “행정기관이 법 절차를 어겨가며 환경·유적 보호를 무시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일본·미국·독일 등 환경단체 회원 등을 통해 세계 시민을 원고로 모집해 소송에 참여시키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희창 변호사는 “가금~칠금간 공사는 2006년 1월18일 도로구역 결정이 났지만 환경영향 평가 협의는 8개월 뒤인 2006년 9월6일 이었고, 용두~금가 공사는 2001년 7월23일 도로구역 결정이 났지만 환경영향 평가 협의는 1년 뒤인 2002년 11월29일 이었다”며 “공사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2월 쇠꼬지 폐 갱도에서 황금박쥐를 발견한 뒤 용두~금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변경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달 16일 1심에서 패소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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