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00일 동안 단식을 벌였던 지율 스님에게 구금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31일 “지율 스님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23일 열렸으나 지율 스님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 출석 확보를 위해 24일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울산지검은 지율 스님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그동안 울산지법에서 4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율 스님 쪽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취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율 스님은 측근을 통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재판에 출석시키겠다”고 전화로 재판부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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