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8군기지서 유출…녹사평역 주변 오염돼
서울시에 18억 2000만원 배상…정화비용 첫 인정
서울시에 18억 2000만원 배상…정화비용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정호)는 21일 서울시가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돼 환경오염 조사와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서울시에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한 뒤, 한국 정부가 미군과 배상액에 대한 미군 부담분을 재협의하게 돼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002년 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휘발유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등유는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 없고, 지하수 흐름상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던 등유 성분에 대해서도 미군기지 내 저장탱크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사평역에서 검출된 등유의 종류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제이피(JP)-8이었고 지하수 흐름이 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인 점, 2001년 제거된 미군기지 지하저장탱크에 제이피-8이 저장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가 유출돼 토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유 이외에 휘발유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와 주한미군이 확인한 것처럼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7억6천여만원 이외에 응급조치비 8400여만원과 지하수 정화비 9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고지선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팀장은 “법원이 조사용역비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정화비용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산 등 미군에 의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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