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법안 입법예고
정부는 2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자들이 쓰고 남은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발효 시기는 사업자 준비 기간과 국제협상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기후변화대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지금까지 국가만 세우도록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기후 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등 기후변화 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우선 적용될 업종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지·시멘트·발전소·석유화학 등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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