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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공사장 발파소음 ‘정신적 피해배상’ 첫 결정

등록 2008-09-04 21:30수정 2008-09-04 21:5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환경 피해로 인정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발파 소음·진동에 따른 건물의 균열, 가축의 유산 등 재산상 피해를 환경 피해로 인정한 사례는 많았으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 390여명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시공사가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시행된 발파와 건설장비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조정위가 올해부터 발파 소음이 80데시벨(dB)을 초과하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배상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의 아파트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발파에 의한 최고 소음도가 84데시벨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발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피해액의 20%로 계산됐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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