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진상조사로 사직 등 중징계
환경연합이 밝히는 ‘횡령’ 사건
검찰이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를 겨누고 있는 사건은 지난 2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난해 12월 습지센터 활동가 2명이 환경연합 공금 6600만여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한 점을 확인해 자금 회수 조처를 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진상 조사를 해 오고 있었다.
환경연합은 자체 조사에서 이들이 보관해 온 돈이 2004~2007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정부 기관들의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연합 안팎의 참여자들에게 준 저작권료, 원고료, 강사료, 조사비 등을 환경연합 활동 기금으로 다시 기부받은 금액인 것을 확인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3월 “사업 담당자들이 후원금을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한 것은 환경연합 회계관리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당사자들에게 각각 권고 사직과 3개월 정직이란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하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김혜정 전 사무총장과 안병옥 현 사무총장에 ‘경고’,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 사건은 당시 환경연합이 “실무자들의 행위는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중대한 과오”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투명한 회계 운영을 약속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또 다른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주간동아>가 관련자들의 발언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불투명한 회계 관리의 문제를 넘어 본격적인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환경연합도 2006년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 과정의 실수 가능성은 인정한다.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회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 사소한 실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활동가들이 몇천만원을 생계비로 썼다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길윤형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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