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대기배출허용기준
시멘트 유해물 규제 부실
시멘트에 유해 중금속이 들어가는 것은 제조업체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다양한 폐기물들을 시멘트의 부원료나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과정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것은 애초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멘트 제조 소성로가 사실상 소각시설과 유사한 점을 이용해, 폐기물 처리 방법의 하나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소성로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9.2%인 268만6000t에 이른다.
현재 생산된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한국산업규격(KS)은 시멘트의 접착력, 강도 등 물리적 성질과 관련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규격에 맞는 제품만 만들어져 나오면, 생산과정에서 어떤 폐기물이라도 재활용 신고만 하면 투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멘트에 유해 중금속이 함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환경부의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폐기물 재활용 과정 관리 등 간접적인 수단이 전부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멘트 소성로의 중금속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으나, 이 기준도 소각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느슨한 수준이다.(표 참조)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 신고제로 돼 있는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사용 제도를 폐기물 처리 허가제로 바꾸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성로에 투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품질, 사용량, 적정처리 가능 여부 등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업체들에 폐기물 소각처리업을 합법화해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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