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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옛 장항제련소 오염 ‘무늬만 종합대책’

등록 2008-11-09 19:22

군산공단 뒤 26번 국도변에서 바라본 장항제련소 굴뚝(왼쪽). 벼농사를 짓고 있는 도로변 논에서 제련소 굴뚝까지의 거리는 4㎞도 안 된다.
군산공단 뒤 26번 국도변에서 바라본 장항제련소 굴뚝(왼쪽). 벼농사를 짓고 있는 도로변 논에서 제련소 굴뚝까지의 거리는 4㎞도 안 된다.
다이옥신은 조사 않고 토양 중금속 오염만 치유
군산, 고농도 비소 피해영향권인데도 대상 제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아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다이옥신 영향 정밀조사 포함 안 돼

제련 공정의 배출가스에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다. 환경부가 2005년 발표한 ‘다이옥신 국가배출 목록’을 보면 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 제조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비중은 7가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소각시설과 제강시설 다음으로 높았다.

장항제련소는 1989년 폐쇄되기까지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상징과 같은 시설이었다. 바닷가 해발 210m 높이에 위치한 굴뚝 배출구는 1936년부터 50여년 동안 중금속은 물론 다이옥신까지 함유된 유해가스를 뿜어냈다. 지난해 제련소 인근 주민들이 암 발병과 토양오염 등 환경 피해를 주장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밀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이옥신은 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항목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부는 이미 제련소 굴뚝으로부터 반경 2㎞ 구간 안의 모든 토지를 사들여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쪽으로 대책의 방향을 잡은 상태다. 환경부는 그 첫 단계로 토지 매입비 1500억원과 정화사업 설계비 등 모두 1590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화 대상 오염물질을 중금속으로 한정해, 다이옥신 때문에 이중으로 정화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장항제련소에서는 다이옥신뿐 아니라 피시비도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항목과 범위를 확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염 영향권 군산시에 대한 대책 없어


정부가 추진 중인 오염 치유의 대상은 제련소 굴뚝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약 70도 각도의 부채꼴로 펼쳐진 장항읍 장암·송림·신창·화천리 일대의 토양이다. 하지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이 지역에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풍향의 변화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확산된다.

제련소 북서쪽으로는 개펄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는 조개와 굴 등 다양한 수산물들이 생산되지만, 제련소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의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강 하구 건너편에 바라다보이는 전북 군산시도 영향권 안에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서천군으로부터 입수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면, 환경관리공단이 대기확산 모델에 제련소 주변의 기상자료를 입력해 제련소 굴뚝에서 배출된 중금속 비소의 확산범위를 예측한 결과, 비소의 최대 영향 반경은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련소 굴뚝에서 군산까지의 거리가 3㎞도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군산 지역 토양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도 조사해 필요하면 정부 종합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선 환경부 토양지하수 과장은 “다이옥신은 1999~2001년 조사에서 농도가 높지 않게 나와 이번에 제외했으며, 군산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글·사진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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