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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숙박·음식·주거지역’ 국립공원서 해제

등록 2009-01-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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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말까지 규제 완화…환경단체 “훼손 가속화”

국립공원의 2~3%를 공원구역에서 풀고, 공원 안 케이블카 설치를 쉽게 해 주는 등 국립공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환경부가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여론 수렴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욕구와 지역 주민 민원 해소만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국립공원 훼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립공원 구역 안 자연마을·집단마을·집단시설지구와 공원 경계 주변의 주택과 숙박·음식업소 밀집 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경지 등을 2010년 말까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낙빈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해제될 면적은 20개 국립공원 면적 6580㎢의 2~3%이며, 이 조처로 국립공원 구역 안 2만4700여 가구 5만8000여명의 주민 가운데 4만8000여명이 공원 구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5개 용도지구 가운데 자연마을·밀집마을·집단시설 지구는 ‘마을지구’로 일원화돼 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을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 별도로 ‘탐방계획지구’가 지정돼 생태관광, 레저·휴양사업 등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특히 국립공원의 핵심 지역인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할 수 있는 케이블카 노선 길이를 최대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을 낀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제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 가운데 자연보전지구 통과 길이가 긴 설악산의 오색~대청 구간(4.7㎞)에 맞춘 것이어서, 설악산은 물론 한라산, 지리산, 월출산, 한려해상 등 주요 국립공원들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상공원에는 요트계류장, 경비행장 등의 설치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탐방계획지구 신설은 자연보존지구와 국립공원 밖 사이에서 완충 구실을 하는 자연환경지구까지도 개발지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보전할 장기 전망 없이 민원 해소용으로 추진하려는 처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윤주옥 사무국장은 “국립공원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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