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에 규정된 습지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하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습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7일 지금은 ‘호와 소 또는 하구 등’으로 규정돼 있는 습지보전법의 내륙습지 범위를 ‘호·소·소택지 또는 하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도 습지보전법의 습지라는 지위를 지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간조시의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로 정한 연안습지 범위도 ‘간조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로 수정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개펄까지만 습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항상 물에 잠겨 있는 얕은 바다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조병옥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우리가 ‘습지 보전을 위한 람사르협약 총회’까지 열었는데도 습지보전법의 습지 정의가 국제 기준과 달라, 이를 람사르협약의 정의와 유사하게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하천을 관할하는 국토해양부, 산림 안 소택지를 관할하는 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습지 범위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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