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시멘트 3종에서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기준치를 넘는 0.3~2.0% 검출됐다”며, 관련 시멘트 제품 시료를 보여주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환경련 “3개 제품 기준 초과”
건축 현장에 사용되는 일부 타일 시멘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석면추방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판 중인 시멘트 제품 가운데 제조업체 6곳이 만든 12가지를 수거해 분석했더니, ㅅ사에서 만든 3개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3~2.0%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품의 석면 함유 허용 비율은 노동부 기준으로는 중량의 0.1%, 환경부 기준으로는 1%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ㅅ사가 만든 타일 시멘트는 일반 시멘트에 규석 등 추가 재료를 혼합해 타일 등 마감재 접착 등에 쓰는 것으로, 대형 마트와 아파트 공사 현장등 전국 130곳 이상의 작업장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공사장 노동자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건물을 이용한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멘트가 굳은 뒤에는 석면먼지가 날리지 않아 건물 이용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공식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위반 업체를 제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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