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새 학교에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이 제한되고 실내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되며 그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 개교하는 학교에서 환경문제로 떠오른 `새 학교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교사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 신축 때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 시공자에게 학교건물을 완공한 뒤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측정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 지정 민간업체가 맡는다.
또 이미 문을 연 학교도 개교 후 3년간 매년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배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때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 활용된다.
아울러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는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집중 관리해 자연 환기시키거나 진공청소하도록 하고 학교 개ㆍ보수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시설 및 위치 특성에 따라 △겨울철 개별 난방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 학교는 이산화질소 △학교급식 시설인 식당은 낙하세균 △침대가 비치된 보건실은 낙하세균 및 진드기 △지하에 있는 교실이나학교시설은 라돈 △석면을 단열재로 쓴 학교는 석면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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