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안전교육 안해
유독물 위험성 커녕
응급방제 요령 몰라
“운전자 강제휴식등 환경사고 예방 절실” 지난 4월15일 오전 5시45분께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상행선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20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했다. 트럭에는 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에폭시수지 경화제 200ℓ짜리 80드럼이 실려 있었다. 사고로 드럼통 20개가 부서지면서 경화제 4천ℓ가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상류로 1.7㎞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날 사고는 유출된 물질에 포함된 페놀성분이 5%가 안돼 유독물 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독물 운반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다. 환경부가 지난 4월 전국 216개 유독물질 운송업체 가운데 3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유독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자기가 운반하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발생 때의 응급방제 요령도 모르는 채 유독물 트럭을 몰고 있었던 것이다. 또 조사대상의 29%인 10개 업체는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유출사고 때 신속히 방제작업을 하기 위한 소화기, 삽 등 기본적 방제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방제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운반중인 유독물의 특성과 방제요령을 적은 카드조차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업체도 4개나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들이 유독물 운반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도 운반차량의 교통사고에 의한 유독물 유출사고 위험이 별로 덜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전자 교육과 장비 점검 위주의 현행 규정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졸음운전 등과 같은 교통사고의 주원인에 대한 방지대책이 되기 어렵다. 실제 올들어 지난 3월 이후 전주시 우아동 시내도로와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각각 일어났던 3건의 염산운반차량 전복사고는 모두 졸음운전이나 주의소홀 등 운전자에게 원인이 있었다. 독일 등에서처럼 일정 시간 운전을 한 유독물질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지입제 등 우리나라 여건상 운전노동자 휴식의무제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안전교육을 운전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 때 대처요령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유독물 위험성 커녕
응급방제 요령 몰라
“운전자 강제휴식등 환경사고 예방 절실” 지난 4월15일 오전 5시45분께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 상행선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20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했다. 트럭에는 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에폭시수지 경화제 200ℓ짜리 80드럼이 실려 있었다. 사고로 드럼통 20개가 부서지면서 경화제 4천ℓ가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상류로 1.7㎞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날 사고는 유출된 물질에 포함된 페놀성분이 5%가 안돼 유독물 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독물 운반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다. 환경부가 지난 4월 전국 216개 유독물질 운송업체 가운데 3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유독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자기가 운반하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발생 때의 응급방제 요령도 모르는 채 유독물 트럭을 몰고 있었던 것이다. 또 조사대상의 29%인 10개 업체는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유출사고 때 신속히 방제작업을 하기 위한 소화기, 삽 등 기본적 방제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방제팀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운반중인 유독물의 특성과 방제요령을 적은 카드조차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업체도 4개나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들이 유독물 운반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도 운반차량의 교통사고에 의한 유독물 유출사고 위험이 별로 덜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전자 교육과 장비 점검 위주의 현행 규정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졸음운전 등과 같은 교통사고의 주원인에 대한 방지대책이 되기 어렵다. 실제 올들어 지난 3월 이후 전주시 우아동 시내도로와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각각 일어났던 3건의 염산운반차량 전복사고는 모두 졸음운전이나 주의소홀 등 운전자에게 원인이 있었다. 독일 등에서처럼 일정 시간 운전을 한 유독물질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지입제 등 우리나라 여건상 운전노동자 휴식의무제를 바로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안전교육을 운전자에게도 의무화하고,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 때 대처요령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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