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제한 위반 75.4% 차지
유럽연합(EU)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제한(리치) 규정을 중국 제품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2일 유럽연합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122건 가운데 중국 제품이 75.4%인 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인도(7건), 대만(3건)이 뒤를 이었고, 미국·이탈리아 같은 선진국 제품도 있었다. 리치 제한은 석면, 비소, 벤젠 등 56가지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품 내 함유 비율을 제한하는 유럽연합의 규제다.
위반 제품의 59.1%인 72건이 장난감류였고, 이어 의류·섬유 제품(22건), 화학제품(16건), 유아용품(5건) 차례였다. 장난감류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가소제인 프탈레이트가 많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유해물질이다.
의류·섬유 제품에서는 페놀로 합성되는 아조염료가 발견됐다. 또 페인트 등이 주를 이루는 화학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량을 초과했다. 위반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수입·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중국·인도·대만 등 아시아권 제품(105건, 86.1%)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위반 사례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전국 4277개 문방구와 도매점을 일제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제품의 92%가 중국 제품이었다. 우리나라는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금지는 환경부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 및 판매 금지는 지식경제부가 각각 맡고 있다.
권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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