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를 첨가해 만든 식품포장용 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식품포장용 랩은 탄력이 좋아 주로 대형할인점이나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용돼왔다.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의 일종으로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미국 환경청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포장한 식품의 온도가 높고 기름기가 많을수록 잘 용해된다”며 “이 물질로 만든 랩으로 피자, 족발 등 즉석식품을 뜨거운 채로 포장할 경우 유럽 기준치의 10배까지 음식에 우러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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