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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총인’ 관리기준 강화하고 시설비는 수계기금 지원

등록 2010-03-11 21:04수정 2010-03-12 03:36

환경부 대책은
환경부는 하수 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하수 처리 시설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준만 낮추려고 했을 뿐 총인 자체를 처리하지는 않았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별도의 총인 관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6개의 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는 4대강 사업으로 총인은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활성오니토 같은 생물학적 처리만으로는 총인 제거가 어렵다고 보고 추가적인 화학처리 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 이런 시설을 갖춰, 하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2.0㎎/ℓ에서 10배 엄격한 0.2㎎/ℓ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영상] 사대강 늬~우스

그러나 불과 2년만에 이런 조치로 총인 관리가 현행보다 10분의 1이하로 감소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2008년 8월부터 팔당댐과 대청댐 상류의 하수처리장 4곳에서 총인 관리를 시범 실시해 보니, 50% 수준이던 총인 제거율이 평균 94%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천의 총인 농도가 0.05㎎/ℓ만 돼도 썩을 수 있는데 강화된 정부 기준도 느슨하다는 수질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에서 희석되기 때문에 0.05㎎/ℓ보다 낮아진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우리나라 기준과 비슷한 0.2㎎/ℓ로 총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년간 투입될 5천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큰 비용이 드는 추가 설비없이 기존 수조에 화학약품을 투입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등 일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신설 예산 부족에 대해서도 수계기금 지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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