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부터 나오는 태안사건,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안기름유출사건(삼성-허베이 스피리트 호)의 결과는 극명하기만 한데 보상 절차 앞에서는 따져야 할 것도 많고 증명해야 할 일들도 많다.
나름 법을 공부한 나로써도 Fact가 워낙 복잡한 지라,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 한 평생 바다와 함께한 태안사람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보상절차에 관해 뜨거운 감자는 이렇다
누가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순간 감정적이 될 수 있는 사건들- 막막한 삶 때문에 태안 주민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 등은 언급하지 않겠다.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문제점을 꼼꼼히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 ) -누가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인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유조선, 일반 선박의 연료유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야기시킨 선박소유자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또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협약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지정하고 있다. 국제기금협약은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를 말하는데 이것은 각국 정유사(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 없거나 피해 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 최대 3000억까지 보장해주는 국제기금이다. 이 법을 태안 사건에 적용해 보면, 태안주민들의 피해배상책임에 대해 첫 번째로는 홍콩선적의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 호의 소유자 혹은 보험사인 중국선주상호보험(P&I)-스컬드 P&I에게도 책임을 지 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피해액수가 1300억원이 넘어 갔기 때문에 국제기금(IOPC) 에게 3000억원중 1300억원 이 외의 나머지 금액을 넘길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피해보상책임은 유조선과 IOPC가 가지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그럼 책임이 없단 말인가? –법적 측면(무한책임의 유무)/도덕적 측면(절대적인 책임) 여기까지만 보면 유조선을 들이 받은 삼성중공업 측은 보상금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보인다. 왜냐하면 유조선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상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측도 책임 특히 배상관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삼성중공업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증명하여 무한책임을 입증하게 되면 모든 보상책임을 구상권을 통해 삼성 측에게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2009년 3월23일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될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국가,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펀드)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56억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구상권을 통해 삼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에 대해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주민6863명의 주민들이 “당시 해상상황이나 기상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는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무한책임이 있다고 항소 했지만 기각됐다. -그럼 태안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IOPC funds 하나뿐인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부가 태안특별법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보상한도 321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IOPC가 추정한 피해액 추정액의 한도내에서 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다.(즉 5,770-3216=2,554억원). 중요한 골자로는 1)한도초과보상금/ 2)특별지원금(청구인 중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3)국제기금에 손해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국가가 선 지급 한다는 것이다. 한도초과보상금은 예를 들어 국제기금이 손해사정액(주민이 이만큼 손해가 있었다고 추정한 금액) 중 50%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받지 못한 50%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특별지원금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IOPC의 까다로운 조사기준으로 인해 배상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도 만약 IOPC가 정한 최대피해추정 액까지 선 보상이므로, 추정액이 넘어갈 경우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선 보상금액에 대한 구상권도 삼성 측에 요구할 수 없고 (법원이 책임한도금액을 56억으로 제한했기 때문) 우리의 혈세로 정부가 모두 떠 맡아야 한다. -IOPC의 배상한도는 왜 3000억 밖에 되지 않는가? 현재 세계 각국은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했고, 이밖에 OECD가입국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정서를 체결하여 가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000억 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source-재난포커스) 아, 왜 한국은 또!! 왜! 추가보상의정서를 가입하지 않았냔 말이다. 아무튼, 때늦은 후회는 늦었을 뿐이다. - IOPC 기금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중국선주보험사가 중국법원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관한 소송을 걸었다!! 순진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재판부의 삼성에게 내린 56억 한도배상결정금액을 보며 나도 모르게 순응하고 있을 때쯤, 속이 후련해지는 사건을 접했다. IOPC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유조선의 보험사-P&I이 삼성중공업에게 피해보상금을 상환 받으려고 각각 약 2795억 원, 즉 총 5990억 원 구상권 청구소송을 중국 닝보(寧波)해사법원에 냈다는 것이다! 참 신기한 것은 태안주민들이 주장하는 무한책임에 관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는à 1) 해상크레인(3000t급)을 적재한 부선(11,828t)을 예인 하려면 통상 예인선 3척 이상이 필요한데 2척만 사용했고(임차계약서 명시) 2) 충분한 인장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예인줄로 항해를 개시해 결국 예인줄이 끊겼으며 3) 기상 상태가 나쁜 상황임을 알고도 출항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금은 태안기름유출 사건의 원인이 삼성중공업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발생했다고 보며 무한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소를 확실시한 국제기금과 유조선 보험사는 2009년 1월 20일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닝보조선소 출자금 (약 4600억원)을 우선 가압류했다. (source: http://ejung.blog.seoul.co.kr/129) -삼성측이 부득부득 우기는 주장은 무엇인가? 자, 삼성 측의 주장은 이렇다. 1)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사고 에 대해 기업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2)삼성중공업 쪽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공동과실로 충돌사고가 일어났지만 소규모 기름유출로 끝날 사건이 유조선의 독자적인 과실에 의해 최악의 해양오염이 됐으니 무한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삼성중공업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기름유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 내리면서 선주책임제한을 받아들였다. 무한책임을 부정하고 삼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중국법원이 IOPC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금, 태안은? 2007년 12월 7일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어간다. 태안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1조3175억 원, 하지만 IOPC가 산정한 피해규모는 577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유조선-1,423억원+국제기금-1793억원= 3216억 원까지 보상된다. 정부의 태안특별법에 의한 보상액수는 IOPC가 정한 한도액수-5770억 원에 IOPC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3216억 원을 뺀 2,554억원이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유조선의 보상금액이 1300억원 까지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1423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대전지법에서 2009년 2월 9일 유조선 책임한도를 1423억원로 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IOPC는 "무면허, 무보상 원칙"을 들이대며 현금거래가 많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업종이 일했던 태안주민사람들에게 더욱 더 힘든고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한 시민으로써 삼성의 파워는 말 안해도 잘 알고 있다. 한국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만 나가면 보이는 삼성의 로고는 가끔식 한국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줄 때도 있다. 이런 나에게 지금 삼성은 그 느낌조차 지워버리게 만들었다. 삼성이 처음부터 도덕적 책임을 생각했다면 IOPC와 유조선보험사가 중국법원에 낸 청구소송이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을 거다. 태안보상관련에 대해 한 외국인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똑똑하네, 한국 돈 안들여서 좋은거 아니야? 국제기금펀드는 외국돈에서 나오는 거니깐, 한국으로썬 이득인 거 잖아" 난 대답한다. "Shut up! 태안사람들을 좀 생각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국제법과 인권학과 & University for Peace - Environmental security and peace 최지원
누가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순간 감정적이 될 수 있는 사건들- 막막한 삶 때문에 태안 주민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 등은 언급하지 않겠다.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문제점을 꼼꼼히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 ) -누가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인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유조선, 일반 선박의 연료유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야기시킨 선박소유자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또한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협약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지정하고 있다. 국제기금협약은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를 말하는데 이것은 각국 정유사(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 없거나 피해 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 최대 3000억까지 보장해주는 국제기금이다. 이 법을 태안 사건에 적용해 보면, 태안주민들의 피해배상책임에 대해 첫 번째로는 홍콩선적의 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 호의 소유자 혹은 보험사인 중국선주상호보험(P&I)-스컬드 P&I에게도 책임을 지 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피해액수가 1300억원이 넘어 갔기 때문에 국제기금(IOPC) 에게 3000억원중 1300억원 이 외의 나머지 금액을 넘길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피해보상책임은 유조선과 IOPC가 가지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그럼 책임이 없단 말인가? –법적 측면(무한책임의 유무)/도덕적 측면(절대적인 책임) 여기까지만 보면 유조선을 들이 받은 삼성중공업 측은 보상금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보인다. 왜냐하면 유조선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상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측도 책임 특히 배상관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삼성중공업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증명하여 무한책임을 입증하게 되면 모든 보상책임을 구상권을 통해 삼성 측에게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2009년 3월23일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될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국가,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펀드)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56억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구상권을 통해 삼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에 대해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주민6863명의 주민들이 “당시 해상상황이나 기상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는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무한책임이 있다고 항소 했지만 기각됐다. -그럼 태안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IOPC funds 하나뿐인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부가 태안특별법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보상한도 321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IOPC가 추정한 피해액 추정액의 한도내에서 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다.(즉 5,770-3216=2,554억원). 중요한 골자로는 1)한도초과보상금/ 2)특별지원금(청구인 중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3)국제기금에 손해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국가가 선 지급 한다는 것이다. 한도초과보상금은 예를 들어 국제기금이 손해사정액(주민이 이만큼 손해가 있었다고 추정한 금액) 중 50%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받지 못한 50%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특별지원금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IOPC의 까다로운 조사기준으로 인해 배상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도 만약 IOPC가 정한 최대피해추정 액까지 선 보상이므로, 추정액이 넘어갈 경우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선 보상금액에 대한 구상권도 삼성 측에 요구할 수 없고 (법원이 책임한도금액을 56억으로 제한했기 때문) 우리의 혈세로 정부가 모두 떠 맡아야 한다. -IOPC의 배상한도는 왜 3000억 밖에 되지 않는가? 현재 세계 각국은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했고, 이밖에 OECD가입국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정서를 체결하여 가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000억 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source-재난포커스) 아, 왜 한국은 또!! 왜! 추가보상의정서를 가입하지 않았냔 말이다. 아무튼, 때늦은 후회는 늦었을 뿐이다. - IOPC 기금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중국선주보험사가 중국법원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관한 소송을 걸었다!! 순진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재판부의 삼성에게 내린 56억 한도배상결정금액을 보며 나도 모르게 순응하고 있을 때쯤, 속이 후련해지는 사건을 접했다. IOPC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과 유조선의 보험사-P&I이 삼성중공업에게 피해보상금을 상환 받으려고 각각 약 2795억 원, 즉 총 5990억 원 구상권 청구소송을 중국 닝보(寧波)해사법원에 냈다는 것이다! 참 신기한 것은 태안주민들이 주장하는 무한책임에 관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는à 1) 해상크레인(3000t급)을 적재한 부선(11,828t)을 예인 하려면 통상 예인선 3척 이상이 필요한데 2척만 사용했고(임차계약서 명시) 2) 충분한 인장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예인줄로 항해를 개시해 결국 예인줄이 끊겼으며 3) 기상 상태가 나쁜 상황임을 알고도 출항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금은 태안기름유출 사건의 원인이 삼성중공업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발생했다고 보며 무한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소를 확실시한 국제기금과 유조선 보험사는 2009년 1월 20일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닝보조선소 출자금 (약 4600억원)을 우선 가압류했다. (source: http://ejung.blog.seoul.co.kr/129) -삼성측이 부득부득 우기는 주장은 무엇인가? 자, 삼성 측의 주장은 이렇다. 1)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사고 에 대해 기업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2)삼성중공업 쪽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공동과실로 충돌사고가 일어났지만 소규모 기름유출로 끝날 사건이 유조선의 독자적인 과실에 의해 최악의 해양오염이 됐으니 무한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삼성중공업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기름유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 내리면서 선주책임제한을 받아들였다. 무한책임을 부정하고 삼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중국법원이 IOPC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금, 태안은? 2007년 12월 7일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어간다. 태안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1조3175억 원, 하지만 IOPC가 산정한 피해규모는 577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유조선-1,423억원+국제기금-1793억원= 3216억 원까지 보상된다. 정부의 태안특별법에 의한 보상액수는 IOPC가 정한 한도액수-5770억 원에 IOPC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3216억 원을 뺀 2,554억원이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유조선의 보상금액이 1300억원 까지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1423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대전지법에서 2009년 2월 9일 유조선 책임한도를 1423억원로 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IOPC는 "무면허, 무보상 원칙"을 들이대며 현금거래가 많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업종이 일했던 태안주민사람들에게 더욱 더 힘든고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한 시민으로써 삼성의 파워는 말 안해도 잘 알고 있다. 한국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만 나가면 보이는 삼성의 로고는 가끔식 한국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줄 때도 있다. 이런 나에게 지금 삼성은 그 느낌조차 지워버리게 만들었다. 삼성이 처음부터 도덕적 책임을 생각했다면 IOPC와 유조선보험사가 중국법원에 낸 청구소송이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을 거다. 태안보상관련에 대해 한 외국인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똑똑하네, 한국 돈 안들여서 좋은거 아니야? 국제기금펀드는 외국돈에서 나오는 거니깐, 한국으로썬 이득인 거 잖아" 난 대답한다. "Shut up! 태안사람들을 좀 생각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국제법과 인권학과 & University for Peace - Environmental security and peace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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