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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내년부터 전국 하천 복개 전면 금지

등록 2005-06-15 11:03수정 2005-06-15 11:03

내년부터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안양천과 낙동강, 아산 곡교천 등 전국 27개 하천이 테마형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 아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하천 복개 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을 정비키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번 주말께 입법예고되며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등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올해 17개 지구를 시작으로 27개 하천변에 있는 전국 50개 지구에 1조1천810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도시별 테마 생태하천을 조성키로 했다.

사업대상 주요 하천은 안양천, 낙동강, 함평천, 섬강, 영산강, 한강, 남강, 태화강 등이다.

건교부는 우선 안양천(사업비 303억원), 부산 화명(낙동강, 346억원), 아산(곡교천, 495억원), 원주(섬강, 154억원) 등 17개 사업을 연내 착수하고 나머지 33개도2007년까지 모두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연도별 예산은 올해 99억원, 내년 700억원, 2007년 1천200억원, 2008년 1천500억원, 2009년 1천700억원, 2010년 3천300억원, 2011년 3천311억원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낙후된 지방도시의 하천을 지역특성과 연개해 테마가 있는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치수 안전도와 하천환경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은 1급수 어종인 버들치 서식처로 복원하고 함평천은 나비생태계로, 상주시 낙동강변은 강과 도심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으로, 조성되는 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생태, 경관, 역사, 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을 보전지구로,인위적 환경파괴가 진행된 곳은 복원지구로, 인구밀집지역은 친수지구로 각각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하천환경정비사업이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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