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농민회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낙동강 하구 삼락둔치 유기농시설 강제철거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시의 행정대집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가 농민들한테 보낸 2차 계고장을 시청 출입구 벽에 붙이고 있다. 부산농민회 제공
4년전 82만㎡ 경작 허가
준설토 쌓으려 철거 계고
153명 거부 “억장 무너져”
준설토 쌓으려 철거 계고
153명 거부 “억장 무너져”
부산시가 4대강 사업구간인 낙동강 3공구 삼락둔치 안의 친환경 농경지를 준설토 임시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농경지의 영농시설 등을 강제로 없애려 해 농민들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30일 “낙동강 하류에서 걷어낸 준설토의 임시 적치장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 사상구 삼락둔치 농경지 82만㎡(24만평)의 농작물과 지장물을 다음주에 모두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27일 삼락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191명한테 1차 계고장 발송에 이어 이달 7일 “7월30일까지 삼락둔치 농경지의 농작물과 지장물을 스스로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시로부터 2차 계고장을 받은 농민 191명 가운데 153명은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시의 행정대집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2차 계고장을 시청 출입문 벽에 붙였다. 또 항의편지를 허남식 시장한테 전달했다.
삼락둔치 농경지 분쟁은 수십년 전 생계를 위해 도시에서 살던 주민들이 국가하천부지인 삼락둔치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됐다. 농민들과 부산시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던 중 2003년 부산농민회와 시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다.
시는 삼락둔치 472만2000㎡ 가운데 82만㎡의 경작을 허용하고 농민들은 이곳에서 친환경 경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2005년 허 시장과 시민·환경단체 대표 3명, 부산농민회 회장은 공동합의서에 서명하며 재차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와 농민들은 2006년 약정서를 체결했다. 양쪽은 약정서에서 “시는 당대에 한해 경작을 허가하고,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맹독성 농약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친환경 유기농법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경작 허가를 불허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해 9월 3.3㎡당 1만2500원의 보상액을 책정해 농민들한테 통보했다. 임아무개(63)씨는 “2006년 허가받은 땅이 거칠어 개간을 한 뒤 2년 전부터 까다로운 유기농법으로 수확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도로 가져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3.3㎡당 1만2500원의 보상비로는 다른 땅을 구입할 수도 없다”며 “생존을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건설본부 쪽은 “2006년 약정서에는 공익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대집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부산시 건설본부 쪽은 “2006년 약정서에는 공익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대집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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