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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상수원보호 땅마저…얼마든지 파헤친다

등록 2011-01-06 20:00수정 2011-01-07 08:39

<b>“물이용부담금 못낸다”</b>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후빌딩에서 물이용부담금이 통합 징수되는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자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수도권 주민들이 한강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세금처럼 냈지만 정작 수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운기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윤숙 국민참여당 고양시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정호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서주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장, 이재병 민주당 인천시의원, 양재성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물이용부담금 못낸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후빌딩에서 물이용부담금이 통합 징수되는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자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수도권 주민들이 한강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세금처럼 냈지만 정작 수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담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운기 민주당 서울시의원, 김윤숙 국민참여당 고양시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정호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서주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장, 이재병 민주당 인천시의원, 양재성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친수구역 지정되면 ‘수변구역’ 자동해제
친수구역법 ‘독소조항’ 보니

‘4대강 사업’ 뒤 주변부 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수변구역이 해제되는 ‘독소조항’ 때문에 수변구역 매입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강 하류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월30일부터 시행되는 친수구역법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40일 안에 이를 승인하도록 돼 있다. 승인이 완료되면 수변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동안 수변구역에선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왔다. 공장·축사·숙박시설·식당 등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강화된 오·폐수 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대신 하류 지자체의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상류 지자체를 지원하고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매입하는 걸 돕는다.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주변 39개 시·군·구의 120만㎢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등 한강 수계 주민들은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수도요금과 함께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주변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에서 풀리면서 개발단지로 바뀐다. 친수구역에는 주택단지, 골프장, 위락단지 등 대규모 오염배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무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등 ‘수변 신도시’ 구상을 굳히고 있다. 친수구역은 7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 12월에 지정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친수구역법은 수변구역 등 수질관리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수변구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친수구역 지정은 전적으로 국토부가 칼자루를 쥔 상태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변구역 예산은 현저히 줄었다.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운영되는 ‘4대강 수계기금’의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사업비는 12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분의 1이 줄었다.

6일 서울환경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등 100여개 단체는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24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물이용부담금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변구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수도요금과 분리 고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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