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올해부터 30% 오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으로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보다 5~10dB(데시벨) 초과하고 피해기간이 1달 이내이면, 소음피해 배상액이 현행 17만원에서 22만1000원으로, 진동은 8만5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오른다.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할 경우에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부문의 배상액에 30%가 가산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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