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광산 인근 주민 등 피해자 구제…22건 인정
국내에선 처음으로 ‘환경성 석면 피해자’가 국가의 인정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그동안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석면 공장과 석면 광산 인근의 주민 등 환경성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처는 없었다.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올해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22건이 석면 피해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석면 피해를 구제하는 나라는 일본·프랑스·영국 등 일부 밖에 없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악성중피종 질환자 37건을 상정·심의했고, 이 결과 22건을 석면 피해로 판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22건 가운데 6건은 당사자가 이미 숨져 유족들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된다. 반면 15건은 검사자료 미흡 등으로 보류 판정이 났다.
이들 피해자는 대부분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에 살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석면 광산과 석면 공장이 밀집해 있던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거주자가 전체의 59%나 됐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한달 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과 치료비가 지급된다. 피해자가 숨지면 3000만원 가량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직업과 관련이 없는 환경적 노출에 의한 피해까지도 폭넓게 구제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부소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은 악성중피종 피해자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질환진단서만 받아 판정하도록 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조직검사 등 구체적 결과까지 제출하라며 보류 판정을 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석면 피해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으며, 지난달말까지 모두 174건이 접수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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