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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침출수, 안전성 검사 없이 반출된다

등록 2011-02-21 08:27수정 2011-02-21 08:43

농식품부, 지자체에 “소독만 해 폐수처리” 공문
대책발표 때도 공개 안해…오염물질 유출 우려
정부가 구제역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폐수처리장에 보내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것으로 확인돼 부실방역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 등을 검사한 뒤 음성 판정이 나올 때에만 폐수 처리를 할 수 있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가축 매몰지 침출수 처리방법’이란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확인 없이 산·알칼리 제제(pH 5 이하 혹은 pH 10 이상)를 살포만 하면 하수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등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1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시 진건읍의 돼지 매몰지에서 침출수를 추출해 산·알칼리 제제를 투입한 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돼지 사체에서는 두달 만에 각각 160ℓ, 12ℓ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침출수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바실루스균 등 병원성 세균이 상존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만든 지침을 통해 매몰지에 배출 유공관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회수한 침출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구제역 바이러스 등 안전성 검사를 받아 양성이면 매몰지 현장에서 소각하고 음성이면 폐수 처리를 하는데, 이번 지침에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검사를 받지 않은 오염물질이 방역통제선 밖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있어 운반 과정 등에서의 바이러스, 병원성 세균 유출이 우려된다.

이번 지침은 15일 환경부에서 열린 지자체 매몰지 침출수 대책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답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워낙 침출수량이 많고 검사 인력이 적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알칼리 제제로 소독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을 모두 죽일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며 “축산분뇨 수집업체 등의 밀폐된 탱크로리를 수거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이어서 오염물질 유출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방역의 기본원칙인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예방원칙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환경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조처를 보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은 강산·강알칼리 상태에서 99% 사멸하지만, 소독 과정에서의 실수와 운반 과정에서의 유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17일 침출수 수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방역상의 실수나 허점이 노출되면 바이러스나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할 수 있다”며 “침출수가 나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고 내보내는 게 기본으로, 이번 지침은 가축방역원칙을 후퇴시킨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약품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대부분 사멸시킬 수 있지만, 병원균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화기 장애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박경만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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